문화예술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늘바다
2024.04.20 08:50 824 0

본문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3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교육 인력·시설· 설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2) 지정신청서 확인에 관한 사항

 

다. 전통문화산업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

  1)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서식)

  2)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

   - 전자우편 : lealzone@korea.kr

   - 팩스 : (044) 203 - 255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전화 (044) 203 - 2552, 팩스 (044) 203 - 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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